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2510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 F, G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F, G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외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