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1:35경 문경시 모전동 모전오거리에서 문경시청 쪽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5. 7. 17. 공소권없음(보험가입) 처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21. 자신이 신호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및 사고당시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기존 사고처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 등에 수차례 반복 진정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이 사고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0.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문경경찰서 F계 근무 중인 경장 G이 위 2015. 5. 26.자 교통사고 영상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G은 2015. 5. 26.자 교통사고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G이 교통사고 영상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