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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156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먼저 2,000달러를 주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나머지 1,000달러를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 피고인이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및 외조부모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8.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국적의 동포의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국내 체류 확인), 내사보고(사증 발급 신청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서류상 가계도 정리), 내사보고(출생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출생지 상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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