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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을 만나서, 자신의 고양이를 구청에 중성화 신청하여 고양이 귀가 잘려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년아,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지 말랬지”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마대자루를 피해자 몸에 던지고, 길바닥에 버려진 카시트, 쓰레기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신발을 벗어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엉덩이 등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상대내사) 추송서, 진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마대자루, 카시트, 신발을 던지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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