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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광주 서구 B백화점 1층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이전에 구입한 80만 원 상당의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발에 검정물이 묻는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본사에 신발에 보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맡겨 주실 수 있느냐,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신발을 만들어서, 보지 같은 년이 확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벗어놓은 신발을 바닥에 3-4차례 던져 주변에 있던 불상의 손님의 몸에 맞게 하고, 발로 신발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되어 있던 다른 신발들을 꺼내 카운터 위에 꺼내놓고 지갑에서 카드 5장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벗어놓은 신발을 들고 매장 입구로 가 라이터를 꺼내 ‘불로 태워 버리겠다,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매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E(33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신발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품이상이 아니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을 구부려 피해자의 눈을 찌를듯이 하면서 “눈깔을 파버리겠다, 좆같은 새끼야, 신발을 벗어라, 발가락을 뺀찌로 빼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외투를 벗고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상체를 보이면서 “너 잘못 걸렸다, 집에서 칼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매장 안을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보이고 그곳에 있던 손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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