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8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0세) 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0: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사업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실랑이가 심해 지자 귀가하기 위하여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 던 피해자에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