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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62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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