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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31123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8. 1. 15.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1800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4. 5. 13.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6.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2014나35744호로 이 사건 종전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5.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5다71450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5,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종전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1999년경까지 현금 및 물건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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