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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95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5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 30.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다.

이후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 한다

)와 여신과목 무역금융, 여신한도금액 4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04. 12. 1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2009. 4. 8.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7602)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은 2009. 9.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55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종전판결은 2009. 10.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로서 83,55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존에 2009. 9. 17. 종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19. 9. 27.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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