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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8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14:53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에이 동 112호에 있는 ‘D’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E(35 세) 의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 15:38 경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D’ 식당 앞 복도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E이 자신을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 미친놈, 옆에 있는 니 딸년이 불쌍하다, 뱃속에 있는 니 새끼도 어떻게 태어날지 불쌍하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10 쪽), 진료 확인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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