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합56299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허번호 B의 ‘C’에 관한 특허발명(그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이중캡(음료 용기 뚜껑)을 생산, 양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20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1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 4. 18.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가 그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2017허3287호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2017. 10. 1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면서 그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7후25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2. 13.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특허심판원 2017당111호 심결을 취소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특허심판원 2017당111호 심결이 취소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2018당26호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2018. 3. 7.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2018허3895호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원고가 2018. 9. 5. 그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7, 10호증, 을 제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