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허번호 B의 ‘C’에 관한 특허발명(그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이중캡(음료 용기 뚜껑)을 생산, 양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20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1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 4. 18.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가 그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2017허3287호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2017. 10. 1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면서 그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7후25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2. 13.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특허심판원 2017당111호 심결을 취소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특허심판원 2017당111호 심결이 취소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2018당26호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2018. 3. 7.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2018허3895호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원고가 2018. 9. 5. 그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7, 10호증, 을 제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