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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5고단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Ⅰ 의 1 항, 2 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Ⅰ 의 3 항 기재 죄에...

이유

...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함과 특별 감경 인자로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누범인 점이 고려된 양형기준의 권고 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과 피해의 규모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Ⅰ 의 1, 2 항의 각 죄는 판시 사문서 위조 등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Ⅰ 의 3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의 판시 Ⅱ 의 1 항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B의 판시 Ⅱ 의 2 항의 죄는 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수범 가중도 고려 하면, 권고 형의 최종 형량범위는 1월 ~1 년 5월이다.

*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Ⅱ 의 2 항의 죄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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