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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4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F과 합동하여 2014. 6. 13. 23:00경 양주시 B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전선 320m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L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면 제11행 이후에 위 제2항의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6회에 걸쳐”를 “7회에 걸쳐”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BH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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