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F과 합동하여 2014. 6. 13. 23:00경 양주시 B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전선 320m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L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면 제11행 이후에 위 제2항의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6회에 걸쳐”를 “7회에 걸쳐”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BH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41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