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9:00경 인천 서구 BP건물 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BQ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케이비(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457]항 중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제2항의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 “2013. 6. 17.부터”를 “2013. 1. 11.부터”로, “총 21회”를 “총 22회”로 각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7]항 중 맨 아래에 “1.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