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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노88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2:48경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옷장에 있던 현금 15만 원, 통장, 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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