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E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 F은 C의 처이고, G, H, I은 E과 형제 사이이고 J은 H의 남편으로 2012. 7. 3.경 위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원상복구 및 보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18:05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H이 건물 내부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당장 나가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었다.
C과 F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과 어깨를 밀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F은 손톱으로 왼손목을 꼬집고 피고인은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H, E의 각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모인 C, F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