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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18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1994.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4. 10.경부터 롯데카드 D지점에 취업하여 영업일을 하였는데, 2015. 3. 10.경 친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영업소에 동행했다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수회 성관계를 가지고, C가 수원으로 이사한 후인 2016. 2.경 다시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둘 사이에 다수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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