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5.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는 2014. 8.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딸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7. 8. 10.부터 직장동료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면서, 원고의 집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C의 딸과 함께 C를 몇 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시작일인 2017. 8. 10.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