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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20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소재 선학역 4번 출구 인근 도로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차량을 운행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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