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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922 (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1. 26.까지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공단 2길 30에 있는 피해자 에임 텍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 회사는 산업 설비에 사용되는 플랜지의 표면을 주기적으로 가공하는 포터블 머 시 닝 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삼성 중공업 등의 발주 업체로부터 긴급하게 가공 작업을 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 받으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추후 정산을 받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삼성 중공업의 직원으로부터 위 발주금액 60만 원 상당의 ‘C’ 업무를 의뢰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장인인 D이 운영하는 E에게 일을 의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3 각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게 11,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일람표 연번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삼성 S-GIPS 상 매출 현황 표

1. 2017. 1. 6. 발행일 자 발주 서 (P /O) [ 범죄 일람표 연번 3 범죄사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7. 1. 16. 자 견적서 (E)

1. 삼성 S-GIPS 상 2017. 2월 매출 현황

1. 2017. 2. 6. 발행 발주 서 (P /O) { 피고인은 법정에서 연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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