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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39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인( 법 사 )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동 법원 2017 노 2583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 경 대전 서구 PL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PM이 운영하던

PN 사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삼존 불상 등 위 PN 사 경내에 구비되어 있던 불교용품들에 대해서는 추후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피해 자로부터 양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보관하며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삼존 불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제외) 기 재 불교용품들 합계 19,575,000원 상당을 아무런 권리금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5. 1. 경부터 2017. 2. 3. 경 사이 어느 날 임의로 위 PN 사에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M, PO, PP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M, P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M, P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R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전후 비교사진

1. 견적서,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내용 증명

1. 현장사진, 불교용품 보관 전후 사진

1. 부동산 인도 불능 조서

1. 2016 가단 16204 건물 인도 등 판결문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을 당시 대전 서구 PL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PM(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운영하던

PN 사( 이하 ‘ 이 사건 PN 사’ 라 한다 )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제외) 기 재 삼존 불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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