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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6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매입, 매출장부 정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원들로부터 일일 판매한 유류대금(현금), 신용카드 영수증, 외상전표 및 주유기계기기록장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정산을 마친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양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원들로부터 일일판매한 유류대금(현금), 신용카드영수증, 외상전표, 주유기계기록장을 받아 일일마감일보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합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E에게 당일 판매현황을 보고하면서 경유 현금판매량을 실제 판매량보다 247리터 적게 기재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외상판매량을 늘리는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후 현금판매 금액에서 419,406원 상당을 자신이 가져가 그 시경 양산시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022,416원을 횡령하는 등 2006. 4. 30.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제1항, 2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7,253,416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E, G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주유기 계기 기록장, 종합판매일보

1. 고소인 제출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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