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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48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0. 14:5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쪽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D( 여, 23세 )를 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D의 진술서의 기재 소견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이고 당시 피고인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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