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59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대학교 교수로서 피해자 B(여,60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40경 학생들과 야유회를 마치고 고속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아 위 학교로 돌아오던 중, 경북 청도군에 이르러 피고인 앞에 서서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갑자기 잡아당겨 좌석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대상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