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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5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6. 17:4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 양 아치 새끼야, 대전 고검장이랑 친구야, 아들이 교도소 갔다고

무시하지 마, 너는 아무리 죽여 봐야 아무렇지 않다 칼로 배를 째서 창자를 긁어 내버릴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8: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결국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 씨팔놈, 개새끼들 뒤져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6. 18:4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I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F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여자경찰 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년 아, 싸가지 없는 년이, 야 이 썅 년 아 어 따 대고 어른한테 못생긴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L에게도 “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 니가 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마, 너한테 허락한 것 없어 좆 까고 있어 어 따 대구서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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