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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78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D과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7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D과 E에게 2014. 5. 13. 임대차보증금 중 27,000,000원을, 2014. 6. 1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3,000,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1. 17.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6. 4.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4. 채권최고액은 270,000,000원으로, 채무자는 F으로, 근저당권자는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H)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각되었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 9.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인수참가인 ,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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