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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7. 5. ~

7. 13.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어린이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7. 12.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 게시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 주점 종업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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