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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8. 18.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의 E호와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전대하면서, 전대기간 2017. 1. 21.까지, 차임 월 2,300,000원으로 하되,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2.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5. 3.경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그 무렵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가 2016. 5. 3.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2017. 5. 25.경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7. 5. 29.경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 5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2016. 6.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식당영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설치하여 두었던 7,065,100원 상당의 그릇 등 집기, 1,200,000원 상당의 간판 등, 900,000원 상당의 공조기, 2,550,000원(서비스료 포함) 상당의 중화렌지, 650,000원 상당의 선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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