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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8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5.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9. 6. 5.경 및 2009. 7. 30.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2010. 2. 17.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5.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8행의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를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로, 제8면 제13행의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를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로 각 고친다.

② 증거의 요지란에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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