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2.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4:25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빨리 진료를 받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환자 약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간호사 E(여, 43세)에게 ‘야 좆같은 놈아, 니가 머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수용현황 및 집행유예취소확정일 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의존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일삼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특히,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의 취소로 실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는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