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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 고단 1354호 상해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C을 30여 회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9.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것에 불과 하여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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