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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5800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첨부서류에 표시한 중개보수 산출액 27,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따로 받지 않은 점, ⑥ E은 2016년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서도 위 1억 원을 교부한 시기에 대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⑦ E과 원고 및 그 배우자 Q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종합해 보면, E이 2016년경 빌려줬다고 표현하는 1억 원은 결국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를 하면서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현금 지불이 필요하다며 책정한 금원 부분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의 제6면 제8행 ‘인정하기 어려운 점’ 뒤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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