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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나593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5. 7. 24.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2015.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채무 변제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합862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한 같은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 채무 변제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준공 후 D건물 101동 105호 32평형 1세대를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포괄적인 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본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합의 체결 시 피고는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해 주택 102동 108호, 205호 2세대를 F 명의로 가등기하고, 준공 후 소유권 양도 시에 101동 105호 32평형 1세대로 교체하여 지급한다.

3) 본 합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즉시 취소한다. 4) 잔금 1억 1,000만 원은 합의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불하기로 하며, 약정한 기간 내에 잔금 지불이 완료되지 못할 시는 입금된 2,000만 원과 가등기된 주택은 비용 및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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