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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4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정문 부근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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