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군대 휴가를 나와 광명시 C 상업지구 내 술집에서 피해자, D 등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1. 17.) 02:30경 위 친구 D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광명시 하안동 쪽으로 이동하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