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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5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군대 휴가를 나와 광명시 C 상업지구 내 술집에서 피해자, D 등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1. 17.) 02:30경 위 친구 D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광명시 하안동 쪽으로 이동하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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