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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4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9: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로 된 노래방 출입문을 4회 찍어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5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8. 10: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30경 여수시 신기북3길 20 신기공원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7:00경 여수시 신기북3길 20 신기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등산용 지팡이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목격자 H 전화진술청취, 현장탐문수사, 현장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I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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