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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4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와 클럽에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단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화 징 실만 잠시 쓰게 해 주고 전화기 충전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3. 24. 08:0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 쓰고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살짝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내 보려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범행 도중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대 절취 액수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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