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7.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씩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메트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E가 구입해 온 것을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 부인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 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