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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7.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씩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메트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E가 구입해 온 것을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 부인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 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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