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전단지 제작배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 D는 원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G, H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해자들 진술을 뒷받침한다.
U는 항소심에서 2015. 7. 25.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5. 8. 15.자 전단지는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 생성일자를 기초로 일자를 특정한 위 진술들에 비하여 일자 특정의 근거 없이 진술한 U 진술만으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U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단지 작성 당시 피고인과 논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작성을 지시했다.”라는 G 원심 법정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위 진술들이 허위라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형(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는데도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