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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5노16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포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지나친 음주 속에서 생활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대, 경위, 방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도 범행 이전 피해자에 대하여 지나친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일뿐더러, 그 피해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 박탈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사체를 상당 기간 유기한 듯한 선뜻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여,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인으로서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소 취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처해 있는 불우하고도 곤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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