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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합5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은 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1:1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 있는 음악실 내 준비실에서, 피해자와 상담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약 5초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두고 이 부분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와 상담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약 5초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두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와 약 5초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둔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별개의 행위라는 전제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약 5초간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둔 행위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양 행위가 별개의 행위라는 것은 아닌바, 검사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 행위가 중복되는 행위임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으로 고쳤다. ,

계속하여 “유학을 가려면 엄마랑 떨어져 자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자는 연습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진술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피고인은 ‘당시 음악실 내 준비실(이하 ’준비실'이라 한다

문이 열려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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