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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보험을 하는 회사인데, 실보험 한 건에 허수보험 한 건을 넣으면 보험수당이 나오고 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마다 이익금을 받아 갈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다수의 제3자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운영비, 보험설계사 급여 등으로 지급해야 했기에, 그 나머지를 투자자 전부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방식은 보험회사에 발각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사유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2년까지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개개의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승인 여부 및 보험가입자의 의사 등에 달린 것으로서 전혀 확정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8.경 9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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