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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11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6,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하여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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