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1.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빌딩 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뜯어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5: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친구가 문을 따고 침입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자 “씹할 지금 뭐하는 거냐. 나는 못 나간다.”라며 F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이에 F이 양손을 가슴 앞으로 내밀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오른 손목 부분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체포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