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평소 상가번영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0세)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겸 증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F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