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3. 7.경 F으로부터 레깅스를 반품받아 확인한 결과, 레깅스에 올빠짐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관중인 다른 레깅스를 살펴보니 올빠짐, 구멍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레깅스를 공급한 것은 기존 원단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한 것이고, 대물변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요청하면서 레깅스 샘플을 보냈었고, 당시 샘플을 받아본 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물변제를 수락하였는데, 피고들은 샘플과 달리 하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 레깅스로 대물변제를 하였던 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레깅스의 품질과 성능이 샘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자로 보아야 하고,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한데 대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역시 부담한다.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하는데, 피고들이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레깅스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대물변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처리하였던 원단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