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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7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7.경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건물 502호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502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져 시가 불상인 성모상 1개의 손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이불, 옷 등을 더럽혀지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8. 18.경 11: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다른 세입자로 하여금 이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및 재물손괴에 대한 보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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