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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2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소유의 불판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갔을 당시 피해자는 휴업공고를 하고 식당을 보수공사 하는 중이어서 영업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식당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아래

나.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 ②의 항소이유는 공소장변경으로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변경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식당’의 건물주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5. 17:30경 수원시 영통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를 위해 건물 벽을 뚫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불판 2개(1개당 시가 3,000원)를 내리찍어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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