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9,236,000원, 원고 B에게 1,239,05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3년경 경기도 가평군 C 외 31필지 지상에 D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3.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단지 내 E주택 102호, 108호, 109호 및 204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9.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단지 내 E주택 104호, 105호 및 209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2013. 12. 10. 중도금대출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으로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2. 1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행약정서 D 시행사 F(이하 “갑1”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갑2”라 한다. 이하 “갑1”과 “갑2”를 “갑”이라 한다)는 당 사업지의 수분양자인 원고 A(이하 “을1”이라 한다)와 원고 B(이하 “을2”이라 한다. 이하 “을1”과 “을2”를 “을”이라 한다)에게 본 분양권의 재분양을 통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포함하여 “을”의 분양권에 대한 “갑”의 재매입 등과 관련하여 본 이행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가. 위치 : 이 사건 단지 내 1차 사업
나. E세대수 : 총 9세대(209호-2세대, 105호-1세대, 104호-1세대, 108호-1세대, 109호-1세대, 204호-1세대, 102호-2세대)
2. “갑”은 상기 세대 분양권의 재분양 또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및 “갑”의 재매입 등 어떠한 경우라도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 대출 외에 총 분양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