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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4%로 높았다.

나아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피해자 측이 추격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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